
건강기능식품의 허위·과대광고가 일부 줄고 있으나, 단속의 사각지대에서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
최근 식약처는 인터넷과 신문 등에서 식품의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한 허위·과대광고 행위를 대거 적발했습니다.
1. 주요 적발 현황 및 특징
- 총 적발 건수: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총 294건을 적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습니다.
- 증감 추세: 지난 3년간 적발 건수는 ‘10년 918건, ’11년 1,079건, ‘12년 754건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 질병 치료를 직접 표방하는 수법은 오히려 빈번해지고 있습니다.
- 매체별 현황: 인터넷(215건, 73%), 신문(67건, 23%), 인쇄물(6건, 2%), 기타(6건, 2%)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
- 해외 사이트 차단: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허위·과대 광고 123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및 광고 금지를 요청했습니다.
2. 주요 위반 유형 및 제품
- 질병치료 표방광고 주요 품목: 암·당뇨·혈압 등 질병 치료 효능을 표방한 주요 제품으로는 개똥쑥 (환·진액·효소), 삼채(삼미채), 씨알엑스(골드), 당잠환, 황칠 등이 상위를 차지했습니다.
- 식품 종류별 분류: 일반식품이 232건(76%)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, 건강기능식품은 62건으로 나타났습니다.
- 광고 수법: 인기 연예인 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(49건, 17%), 병원 전문의 추천 및 보증 등을 이용한 과대광고(5건, 2%) 등이 있었습니다.
3. 소비자 당부 사항
보건당국은 단속이 느슨해질 때를 타조처럼 기승을 부리는 허위광고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
- 소비자는 식품 구입 시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- 허위·과대광고 행위를 발견할 경우 ‘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(국번없이 1399)’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.
